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문화상품권 현금화 - 케이티켓 입수한 2029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빌리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문화상품권 매입 광고) 제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카카오(Kakao),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600만 원, 총 5건에 1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기사 누군가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해당 기업이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읽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6일이후 삭제로 해서 9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없으며 계약진행시 저희가 요구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5일)직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상품 홍보 등 기사형 선전은 20만~70만 원 컬쳐랜드 현금화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홍보는 6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처럼 기사형 홍보는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이다.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흔히 이와 같은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하였다. 2일 잠시 뒤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구매자가 신고할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